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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합 의심 시 신고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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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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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유형
절차/프로세스
주의사항
담당부서
계약부서
교육청
대분류
⚠️ 제재
상세내용
부당한 공동행위(담합) 및 불공정행위 발견 시: 1.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(국번없이 1372) 2. 교육청 보고 3. 증거자료 확보 (통화내역, 문자, 이메일 등) 4. 입찰 무효 처리 검토 담합 징후: ✓ 특정 업체만 반복 낙찰 ✓ 입찰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유사 ✓ 업체 간 입찰 포기 권유 ✓ 지역 분할 합의
소분류
담합 대응
진행시기
수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