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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복선정위원회 구성 인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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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복선정위원회
관련페이지
12
내용유형
절차/프로세스
주의사항
담당부서
사업부서
대분류
🎨 준비단계
상세내용
학교 여건을 반영하여 교직원, 학생, 학부모 대표 등 8명 이상으로 구성. - 학교장, 행정실장, 교복업계 이해관계자인 교직원, 학부모 등은 위원으로 위촉 불가 - 학생 비율 50% 이상 구성 (예: 교직원 3명, 학부모 3명, 학생대표 6명) - 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 - 구성시기: 매년 3~4월 - 임기: 최소 1년 이상 (가급적 2년 이상 임기를 두어 전문성 강화)
소분류
위원회 구성
진행시기
3~4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