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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복 지원 품목 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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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유형
절차/프로세스
주의사항
담당부서
사업부서
대분류
🎨 준비단계
상세내용
「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」에 의하여 '교복'이란 각급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의미. 학교규칙으로 단체복을 규정해야 하며, 이 중 자율적으로 품목을 선택하여 지원 가능. 교복 지원 품목 결정 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실제 활용도가 높은 품목을 지원 품목으로 지정. 주의: 체육복의 경우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1천만원 이상 계약 시 직접 생산확인서를 접수하여야 하므로 별도 계약 필요
소분류
구매계획
진행시기
4~5월